[데스크칼럼]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생명 담보로 한 모래성인가?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1.12 16:18

김종훈 보도국장.

광주 서구 화정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구조물이 마치 모래성처럼 붕괴됐다. 그것도 100년된 건물이 진단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2021년 신축 공사 현장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만약 사람들이 근처에 더 많았더라면 생각조차 무섭다. 심지어 주변 주민들이 구조물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비롯해 이번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런 인재성 사고가 있을 때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작업자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물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덮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청업체 탓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과 화정동에서 잇따라 사고를 내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특히 신축아파트 붕괴는 용납해선 안될 범죄행위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여러번 목격해왔다. 하지만 2022년에 일어난 사고라 더더욱 납득이 안된다.

아무리 양보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파트 사고는 대형 인재다. 국민들은 이런 모래성 같은 아파트 신축 현장 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에 터지면서 경제계에서 들려오던 과도한 규제라는 명분도 현대아이파크가 다 집어 삼키는 분위기다.

이 법이 시행전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갔지만 재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것까지 현대아이파크 사고로 파묻히는 겪이다. 오너를 연대 처벌해 경영을 위축 시킬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징벌적 과세라던지, 1년간 공사를 하지 못하게 강력한 패널티를 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법령 보안을 통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대형 사고를 내는 곳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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