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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후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11만대..`요금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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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20 12:47

방통위,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실시

개통은 됐으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휴면 휴대전화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또는 자동납부 중인 휴대전화의 번호를 한번에 쉽게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본인명의로 가입 또는 자동납부 중인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해 사실확인 및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실태점검 결과 올 7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11만7469건 중 다수가 휴면 휴대전화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면 휴대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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