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 SPC제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회장은 그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 회장 등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