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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4.12.12 11:5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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