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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비상 계엄령 6시간 만에 해제

조한진 기자 ㅣ hjc@chosun.com
등록 2024.12.04 09:31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후 새벽 국무회의서 의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10시 25분 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개최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한 시간여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가운데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도 공표됐다.


그러나 오전 1시 쯤 민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사그라 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투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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