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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기업의 역사와 미래 흔드는 판결에 동의 못해"

조한진 기자 ㅣ hjc@chosun.com
등록 2024.05.30 18:44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노 관장 측 "헌법적 가치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회장 측이 1조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재산분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SK는 당시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노 관장측 법률대리인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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