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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4.04.09 10:25
대신증권이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6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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