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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직원 횡령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4.04.03 11:42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이 점포는 사건 현장과는 무관함/롯데쇼핑 제공

창원의 한 롯데마트 직원들이 매장 내 판매 물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사측이 내부 징계에 나섰다.

3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직원 A씨 등은 수차례에 걸쳐 롯데마트에서 파는 물품 수백만원 상당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 쌀과 과일, 주류, 육류 등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내부 조사는 물론 횡령의 값을 따져 경찰 조사 등도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마트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창원중앙점 직원 A씨 등을 조사 및 징계 조치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점포 내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발견돼 사규에 따라 조사 후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향후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규정, 윤리행동 준칙 등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판매 물품을 빼돌린 것은 내부 징계가 아니라 경찰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빵 하나 훔쳐가도 절도죄로 조사 받는 게 원칙인데 이를 덮으려 하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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