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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홈앤쇼핑, '희망퇴직' 18개월치 기본급 지급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4.03.05 12:11

만 51세 이상 및 차장·부장 직급 정규직 대상 칼바람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이 희망퇴직에 나선다 / 디지틀조선TV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이 희망퇴직에 나선다.

5일 홈앤쇼핑은 만 51세 이상 근로자와 차장·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 18개월치를 지급하고 만 10년 이상 근속 시 기준월봉 6개월분을, 만 5년 이상 근속 시에는 기준월봉에 3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자녀당 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까지다. 희망퇴직 접수 후 퇴직일자는 이달 31일이다.

홈앤쇼핑 측은 "계속되는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침체로 홈쇼핑 업계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의 경영 및 조직개선에 앞서 올해 한시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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