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추진…유통업계·증권가 "긍정적 작용 기대" 한목소리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4.01.24 10:26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12년 만 사라지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
"쇼핑 편익·매출·이익 증가 기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 롯데쇼핑 제공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 편익이 활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했다.

24일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관련해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되면 쇼핑 편익이 확대 및 소상공인 이익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기존 의무휴업일에 유동인구 감소로 타격을 입었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이 규제 완화를 통해 활력을 얻어 대형마트와 지역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면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이틀 모두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면 할인점의 기존점 신장은 3%p 내외, 창고형 점포는 4.5%p 증가할 수 있다"며 "슈퍼 중에서도 일부 대형 점포는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휴무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슈퍼 사업부 이익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 폐지된다면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은 약 3~4%p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큰 폭의 증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할인매장도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 결과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