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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증권사 NH·KB·신한·대신 ‘중징계’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4.01.10 14:59

NH투자·KB·신한투자·대신증권에 과태료 등...제재심 3년 만

여의도 금융감독원 / 뉴스1

라임·옵티머스펀드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내 주요 증권사 NH투자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증권사 4곳에 기관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와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출시·판매, 영업점 판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려하지 않은채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심사없이 상품을 판매했으며,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한 게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계된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의무위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감봉·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기관경고의 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은 징계를 수용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예상했고 앞서 내부통제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치를 이미 내부적으로 완료했다"며 "과징금 납부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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