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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선정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3.12.01 09:45

상생문화 확산 공로 인정

지난 11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 대상 제공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435억원 규모이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 약 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대리점 포상,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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