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7 10:35
공정위, 6.5억원 과징금 부과...사전 약정 없이 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전가
-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 뉴스1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매장임차인에게 행사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을 포함한 대형 아울렛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같은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