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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탄력받나…아시아나 이사회, '화물매각' 결정

임주희 기자 ㅣ ju2@chosun.com
등록 2023.11.02 17:44

대한항공, 화물매각 포함된 시정조치안 EU 경쟁당국에 제출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매각 추진
합병 승인까지 운영자금 지원 방안 마련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뉴스1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을 승인하면서 합병 무산 위기를 넘겼다.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기업결합 승인 전까지 운영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2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달 30일에 오랜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화물사업 매각을 승인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에 있어 화물사업 매각을 요구한 바 있다. 양사의 합병으로 한국과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대한항공은 가결 직후 '합병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을 EU 경쟁당국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무지원방안을 마련했다. EU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및 중도금 총 7000억원을 승인했다. 계약금 3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은 '이행보증금'으로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몫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EU 경쟁당국에 제줄한 시정조치안의 세부내용에 따라 여객사업에서 EU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한다.

시정조치안 제출 이후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에 내년 1월 말, 일본 경쟁당국에 내년 초 심사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다. 미국 경쟁당국에는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거래기한은 내년 12월 20일까지로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12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기업결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양사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현재 미국·EU·일본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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