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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공공주택 5.5만호 추가 · PF보증 확대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9.26 17:26

정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3기 신도시 3만호·신규택지 2만호·민간물량 공공전환 5천호 등 추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정부가 공공주택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자금조달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2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을 통해 5만5000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설 예정인 3기 신도시는 모두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 택지 물량도 증가시킨다. 앞서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 호 확대하며, 후보지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더불어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이 추진하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5000채 내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올해 1만 채를 지구지정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선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를 현재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심사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총 7조2000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의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인데, 공공은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온 만큼 추가 사업 여력이 없고 민간 역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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