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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종지부…전략적 협력 체결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9.18 13:05

양사 오늘 소송 취하… 파트너십 체결
“내년 상반기 번들 요금제 등 출시”
SKB·SKT 고객도 넷플릭스 시청 가능

서울시 종로구 SK텔레콤 사옥./SK텔레콤 제공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이어져온 망 사용료 소송을 끝맺음한다.

18일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이날 중 취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KT 요금제 및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더 많은 고객들이 넷플릭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SKT와 SKB는 새로운 상품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SKT·SKB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사용자 경험),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할 예정이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한국 유무선 통신 및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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