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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일부 미이행’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9.11 17:58

시정명령과 벌점 2점 부과, 과징금은 부과는 없어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뉴스1

두산건설이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고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2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두산건설은 이때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는데,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건수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1일~2022년 6월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자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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