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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중대재해 건설사 ‘입찰 시 불리’…페널티 세진다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9.08 10:14

부실시공·하자·중대재해 등 안전관련 항목 대폭 반영
사고 건설사는 순위 큰 폭으로 하락, 입찰에 불리
불법노조 신고 땐 가점 도입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는 모습./뉴스1

내년부터 국내 건설사들의 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안전과 품질(하자 여부)을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중대재해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하자 보수 등 시공 품질 문제가 생길 때 받는 감점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이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반영해 안전·품질·신인도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신인도 평가 항목에는 기존 9개에 ‘하자·시공평가·안전·환경·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신인도 평가 비중은 기존 7%에서 8~9%로 확대한다.

최대 감점 비율은 3배 확대된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을 경우 기존 1~3%의 감점을 1~9%로 확대하고, 벌점 구간도 세분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엔 10%가 감점된다.

또한 발주처의 시공평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의 경영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의 경영평가액이 1.21%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잦거나 부실 공사를 한 건설사는 순위(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져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점요인도 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을 신고해 포상을 받는 건설사는 매 포상마다 공사실적액의 4%만큼 시공능력평가액이 늘어난다.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였던 경영평가액 비중 축소도 시행된다. 경영평가액은 종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상한선은 2.5배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건설사의 안전·품질·신인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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