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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년만에 파업 가능성↑…노조 91.76% 찬성

임주희 기자 ㅣ ju2@chosun.com
등록 2023.08.25 18:27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4만3166명 중 91.76% 찬성
내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집…투쟁 방향 논의 계획

현대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6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5년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중 91.76%가 찬성 표를 던졌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총 4만4538명으로 이중 4만316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만9608명이 찬성했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사상 최초로 모바일 전자 투표 방식으로 시행됐다. 따라서 투표 종료 후 곧바로 결과가 확인됐다.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노조는 내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은 당장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사측과 실무회의는 이어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파업은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할 수단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만 64세로 연장할 것을 담았다.

이중 뜨거운 감자는 '정년 연장'이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후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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