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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1심 승소…웹젠 "항소할 것"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18 17:58

저작권 침해 원고 승소…금지청구는 모두 인용

웹젠의 MMORPG 'R2M' 포스터./웹젠 제공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해서는 안 된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금지 청구 모두 인용했고 금전청구는 일부 인용해 그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했으나 구체적인 인용금액까지 산정하지 않았다”라며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하나, 명확한 금액은 주된 심리가 아니었다. 청구 금액 내에서는 인용했다”라고 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이후 양측은 공방을 벌여왔다.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이다.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지키는 장기 흥행작이자 엔씨소프트의 간판 게임이다.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웹젠 측은 엔씨가 침해를 주장한 ’표현‘이 게임 규칙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웹젠은 “단지 6개 규칙과 UI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원고 주장은 규칙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례가 흔치 않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웹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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