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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절차 밟아

임주희 기자 ㅣ ju2@chosun.com
등록 2023.08.18 17:00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 선언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파업 절차 돌입

현대차·기아 양재 본사./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담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결렬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별도 요구안에는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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