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건설노조 "LH 부실아파트 책임자 처벌…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03 15:32

"부실공사 감시 주체인 국토부도 책임"
"발주자 책임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통과돼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모습./뉴스1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철근 누락이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상품백화점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삼풍백화점은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하중의 핵심인 기둥 두께를 줄이고 철근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가 건설하고 나면 시공사, 전문건설업체, 감리의 검증이 이어지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수많은 부실공사와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측은 또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주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이어지는 구조에선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강 위원장은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절한 비용과 감리의 역할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했는데 3년 동안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