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당정, LH 부실아파트 “입주자에 배상, 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03 11:48

예정자에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입주한 단지, 입주자와 협의해 ‘피해와 상응하는’ 손해배상
여당, 진상규명 TF 꾸리고 국정조사 추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는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당정은 우선 무량판 구조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한다. 이미 입주한 주민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한다.

다만 기입주자 손해배상에 대해 개별 피해 정도가 다르고, 현황 파악도 되지 않아 일괄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가 예정된 주민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 깨부수기'도 재차 강조됐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이 준·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세부점검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도 대책으로 내놓았다.

다만 당 지도부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국정조사를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필요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를 통해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