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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올리브영, 뷰티제품 납품 막고 거래방해”···공정위 신고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3.07.24 17:04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 주장

대구 물류센터 / 쿠팡 제공

쿠팡은 24일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골자다.

쿠팡 측은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들로, 최대 납품처인 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쿠팡 측은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거래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는 물론 올리브영이 직접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해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 측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 롭스 등 H&B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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