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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004’…SKT, 골드번호 1만개 추첨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6.26 14:14

9가지 유형, 총 1만개 골드번호…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 가능

SK텔레콤 모델이 골드번호 추첨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골드번호 1만개 추첨 행사 응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골드번호는 1111, 0002, 3000 처럼 특정 패턴이 있거나 국번과 동일한 번호(1234-1234), 또는 번호에 의미(1004, 7942)가 있는 번호다. 이번에 응모할 수 있는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골드번호는 기억하기 쉽거나 특정 의미를 지녀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 해 골드번호 추첨 시 가장 인기를 끈 유형은 ABCD-ABCD형으로, 이 유형의 경쟁률은 2138대 1에 달했다. 반면에 ABAB 형태의 번호 중에는 미응모 번호도 있었고 경쟁률이 1대1 이하인 번호도 있어 희망하는 번호가 있다면 참여해 볼 만하다.

골드번호 추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정부 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SKT는 매년 2회씩 진행하던 골드번호 추첨 이벤트를 올해부터 1회로 줄이고, 대신 진행되는 번호수를 1만개로 늘인다고 밝혔다.

골드번호를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 9일까지 SKT 공식인증 대리점과 T다이렉트샵에서 응모할 수 있다.

골드번호 당첨 결과는 7월 14일부터 SKT 공식인증 대리점과 T다이렉트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 고객에게는 당첨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당첨 고객은 7월 17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당첨된 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알뜰폰 가입자도 해당 알뜰폰 사업자(MVNO)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골드번호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골드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골드번호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사이에 골드번호 취득 이력이 있는 고객은 응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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