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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3.04.27 18:15

인천공항 면세점 / 뉴스1 제공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4·5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패션과 액세서리, 부띠끄를 판매하는 DF3~4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은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부띠끄를 판매하는 DF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전날 열린 제3회 심사위에서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 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가,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 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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