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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으로 조합장 후보자 매수 시도 첫 고발… "어떤 자리길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2.28 11:04 / 수정 2023.02.28 11:07

/뉴스1 제공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경남 지역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월 27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8조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조합장 A는 조합원 B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천만원을 마련해 제공했고, 이를 도와준 B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백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 그로 인해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과 범죄의식 부족 등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인식개선에 집중해왔다.


또한, 휴일·야간 등에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해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일 9일 전인 2월 27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경남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12건으로 총 86%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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