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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동영상 검색 조작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2.09 17:45

재판부, 공정위의 네이버TV 테마관 영상 가점 부여 처분은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네이버 제공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네이버가 소송 비용의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다른 사업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준 것은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라 보고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되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 등 모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하고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쇼핑 검색 알고리즘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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