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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위자료 판결 불복해 항소, 노소영 항소 맞대응 차원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2.23 11:57 / 수정 2023.01.02 18:20

노소영 관장은 19일 항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21일 항소장을 냈다./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연장전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21일 항소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며 노 관장의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에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인 1994년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그 후 경영활동을 통해 해당 지분 가치는 3조 원 이상으로 늘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현금 665억 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액의 5% 수준이다.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의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2월 조정은 결렬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92주(17.5%) 가운데 42.99%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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