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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항소, "최태원 주식 특유재산 판단한 점 수용 어려워"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2.19 14:17

혼인 기간 중 2억8000만 원 들여 주식 매수, 이후 지분 가치 3조 원으로 늘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인 1994년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그 후 경영활동을 통해 해당 지분 가치는 3조 원 이상으로 늘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현금 665억 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액의 5% 수준이다.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의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2월 조정은 결렬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92주(17.5%) 가운데 42.99%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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