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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혐의 송치형 회장 2심도 무죄, 두나무 신사업 속도내나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2.07 17:34

재판부 "압수수색 범위 벗어난 증거, 증거능력 인정 안돼"
두나무 오너 사법리스크 벗어, NFT·메타버스 신사업 속도 낼 듯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자전거래 혐의 재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자전거래 혐의 재판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 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회장,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두나무 인사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형 회장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업비트에서 가상화폐를 자전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 능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 볼 순 없다"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형 회장과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은 2017년 9~11월 회원 ID 8번 계정을 임의로 개설해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하고 자동주문매매프로그램으로 실제 회원이 매도주문을 내는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는 등 허위거래를 통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1491억7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020년 12월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이 만든 계정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건 맞으나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10월에는 송치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을 재구형했다.

한편 두나무는 오너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에 따라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나무는 하이브와 손잡고 미국에 합작사 레벨스(Levvels)를 세웠다. 송 회장은 직접 관련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등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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