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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결혼 34년 마침표, 재산분할 665억 지급 판결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2.06 16:10 / 수정 2022.12.06 16:11

재판부,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5%만 받아들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4년 만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현금 665억 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액의 5% 수준이다.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의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2월 조정은 결렬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92주(17.5%) 가운데 42.99%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6일 종가 기준 1조1500억 원 규모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2월 650만 주 가운데 54% 규모인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의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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