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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6일 1심 선고, 5년 만에 첫 선고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2.05 11:50 / 수정 2022.12.05 11:51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SK 주식 가운데 42.99% 요구

1조 원 이상 규모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6일 결론난다./뉴스1

1조 원 이상 규모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 소송이 6일 결론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이혼 절차에 돌입한지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2월 조정은 결렬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92주(17.5%) 가운데 42.99%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직전거래일인 2일 종가 기준 1조3700억 원 규모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2월 650만 주 가운데 54% 규모인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의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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