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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대책회의 개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11.23 17:54

금품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제공 신고자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 / 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3일 도내 22개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과거‘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철저한 조사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 △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하여 자정노력 권장


◇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구현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 △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본부,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정확성 확보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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