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최지성 전 미전실장·삼성전자 일감몰아주기로 재판받는다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1.17 11:04

계열사 동원해 2조원 대 일감 부당 지원한 혐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가 일감 몰아주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가 일감 몰아주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기소했다.

공정위 조사중 관련 서류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싱한 영업지원팀 상무와 과장급 직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삼성웰스토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박 상무, 승 과장, 삼성웰스토리 기소를 놓고 "공정위 조사방해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2조 원 규모의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합병 이전 에버랜드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삼성물산 흡수합병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다만 검찰은 이번 일감몰아주기로 삼성그룹 계열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