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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제재 올해 마무리 낸다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1.14 17:51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제재 여부 및 수위, 넥슨 확률 조작 조사도 올해 마무리 목표로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의혹 제재 관련 결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비금융사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2020년 투자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2021년 9월 카카오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금융사, 보험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위 사건은 김범수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관됐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15년부터 카카오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 파생상품 투자를 했는데 2019년 카카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당시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에 발송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특혜 의혹의 제재 여부 및 수위,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 조사 등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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