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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몰아주기로 한국타이어 과징금 80억…조현범·현식 108억 챙겨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11.09 10:01

공정위, 두 형제 고발은 안 해…"이들이 지시·관여한 사실 입증되지 못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왼쪽)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총수 2세의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생산 장비를 비싼 값에 사줘 계열사 및 총수 2세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두 아들은 이런식으로 덩치를 키운 해당 계열사 지분으로 108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는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한국타이어를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80억300만 원과 시정 명령,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를 인수해 2019년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바꿨다. 인수 당시 MKT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 50.1%, 동일인(총수)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 회장 29.9%, 장남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20.0%였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의 타이어몰드를 인수 전 납품단가보다 16.3%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 지원으로 2014∼2017년 4년간 MKT의 영업이익률은 32.5%로 직전 4년간(13.8%)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높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왜곡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로 MKT 지분의 약 절반을 보유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은 2016∼2017년 높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1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고문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냈지만,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2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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