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삼성 협력사서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주목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1.08 15:13 / 수정 2022.11.08 16:57

광주 소재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디케이에서 7일 밤 사망사고 발생
경찰은 과실책임 조사,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삼성전자의 책임여부도 촉각

디케이 공장 전경/디케이 제공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9시14분 쯤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 디케이에서 25세 근로자 A씨가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디케이의 정규직 종사자로 부품 원자재인 철제 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해당 과정에서 철제코일이 연달이 이동해 작업대에 충격이 전달됐고 작업대 위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코일이 연쇄 이동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체 공정에는 여러명의 작업자가 투입됐는데 A씨는 사고 당시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10여명과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디케이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동료 등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을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

디케이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와 28년 동안 함께한 1차 협력사다.

1993년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시작해 1994년 삼성전자와 거래를 시작하며 생활가전사업부에 냉장고·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의 철판 가공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디케이는 삼성과 거래 개시 당시 디케이는 매출 7.5억 원, 직원 10명 규모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2152억 원, 직원 773명으로 각각 287배, 77배 성장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지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지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7항에 따르면 종사자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뜻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감독관이 현재 현장에 파견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 지는 알 수 없다"며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원청이 지배를 하고 관리를 하는 구조였는지,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국내 1차 협력회사 700여곳, 협력회사 직원 37만 명, 거래 규모 연간 31조 원 규모인 만큼 사고를 계기로 협력사 안전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최근 SPC 사망사고, 농심 팔끼임사고 등 대기업들의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