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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이틀 앞두고 과열, 롯데건설 "대우건설 경찰 고발"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1.03 16:06 / 수정 2022.11.03 16:51

2일 한남2구역 재개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무단 침입 논란
대우건설 "조합 직원이 대우건설 아르바이트생을 조합 아르바이트생으로 오해해 생긴 일"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르엘 팔라티노 스카이라운지 모습./롯데건설 제공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건설이 대우건설을 고발했다.

롯데건설은 2일 한남2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현장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를 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됐다고 3일 밝혔다.

2일 한남2구역 조합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는데 조합 사무실에 대우건설 측 직원이 무단 침입했다는 롯데건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한때 투표가 중단됐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3차례 말이 바뀐 점도 꼬집었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은 처음 해당 인원이 인감을 전달하러 온 직원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질문하자 그는 '인감도장은 모르고 도와주라고 해서 왔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1시간 후 대우건설 담당PM은 '이 알바생은 조합사무실 맞은편에 주차칸을 임대했는데 주차칸 관리를 맡기기 위해 협력업체가 배정한 직원'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은 "이 사건에 대해 2일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으며, 조합 내부 CCTV 및 당시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조합에 CCTV 공개를 요청해 이와 관련한 모든 영상과 녹취를 가지고 있으며 증거 보존을 위한 녹취록 작성을 완료 후 문의에 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제시한 한남써밋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은 해당 인물은 주차안내외 노인 부축 등을 위해 대우건설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데 조합 직원이 이를 조합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이는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한남2구역 사업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을 "10월29일 불법홍보 행위, 인근 공인중개사 및 상가에 옥외광고물 설치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용산경찰서 고발당한 상황 등 수많은 의혹을 일으킨 롯데건설이 조합의 입찰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대우건설에 대한 음해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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