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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부정유통 단속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10.31 10:26 / 수정 2022.10.31 10:40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동백전 등록 가맹점에 대해

동백전. /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이번이 4번째,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으로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동백전이 시민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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