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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 먹통 사태 무료 이용자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 만든다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0.27 17:00

과기정통부, 2018년 KT 서비스 장애 당시 보상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카카오 역시 자체적으로 보상안 검토하고 있어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C&C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과 카카오의 다음 홈페이지 오류 화면./뉴스1 제공

27일 정부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법령에는 플랫폼 기업의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피해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018년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KT 통신 장애 당시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장애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령, 약관에 규정됐지 않았다.

KT는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도 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일괄 보상했다.

한편 카카오 역시 선례가 없더라도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료 이용자와 관련된 피해 보상을 놓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고 피해 보상안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사건 초기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보상을 제시했는데 취업지원생, 택시기사 등 피해를 입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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