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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설' 한국GM…'1719명 불법파견' 카젬 전 사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10.25 09:57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에게는 최대 징역 4개월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 불법 파견 혐의

카허카젬 전 한국 GM사장./뉴스1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아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2) 전 한국지엠(GM)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에게는 최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국GM의 도급 형태는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도 적법한 도급 형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에서 파견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게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마주한 고용 환경에 철수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성 적자가 계속되면서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카젬 전 사장 등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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