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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카톡 사태 독과점 간접 영향", 대책 대통령 보고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0.21 17:33 / 수정 2022.10.21 17:57

공정위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추진, 플랫폼에 특화된 제도개선
M&A 심사기준 내년 초까지 개정, 카카오 관련 불공정 부분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가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매출만이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고려한 심사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합병(M&A)와 관련된 심사 기준도 내년 초까지 개정하고 있다며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한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팀(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현재는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한다.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한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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