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12개의 안건 중 9건 개선 협의
부산항만공사 청사 전경. /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민간의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7일에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규제사항을 심의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규제사항들은 배후단지, 건설공사, 여객터미널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요청과 내부 검토를 통해 발굴했으며, 규제입증위원회는 상정된 12개의 안건 중 9건을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BPA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에 맞추어 올해 7월에 규제개혁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법무TF를 신설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선사, 운영사, 물류기업, 건설, 산업안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BPA 임직원으로 구성돼 부산항 규제개선을 위한 업계의 제언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통해 부산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