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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 놓고 카카오와 SK C&C 공방 조짐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0.18 17:58

서버 전력 차단 놓고 SK C&C와 카카오 입장 차이
업계에선 SK C&C 일차 책임 있으나 카카오 역시 피해 확대 시켰다는 지적받아
여론은 카카오 지적하는 목소리 우세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C&C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과 카카오의 다음 홈페이지 오류 화면./뉴스1 제공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를 놓고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와 입주사 카카오 사이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5일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던 것에 대해 SK C&C는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카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의 피해 보상과 관련된 책임공방이 본격화되려는 조짐으로 평가된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15일 오후 3시19분 센터 A동의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SK C&C에 데이터 센터 화재를 유발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바라본다.

다만 카카오 역시 재해복구 시스템(DR)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화재로 2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는 17일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 그룹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와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SK C&C는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배상 책임 보험과 재물 피해 보상 보험,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INT E&O 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같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 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카카오 이용자들의 불편과 같은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이번 화재에 대해 특별 손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다만 카카오가 실제 특별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삼성카드 등 입주 계열사들은 삼성SDS에 수백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삼성SDS는 건물 관리를 맡은 에스원 등을 상대로 683억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7년 삼성SDS가 제기한 이 소송은 2022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론은 카카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54.9%의 응답자가 '카카오의 책임'이라고. 42.4% SK C&C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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