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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전기차 할인" 기아, 임단협 2차 잠정합의…18일 찬반투표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10.14 10:13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모습./뉴스1

기아 노사가 지난 13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노조는 1차 잠정합의안 결렬 이후 부분 파업을 예고했지만, 2년 연속 무분규 합의가 임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오는 17~18일 이틀 간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잠정합의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9만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200%+4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 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이다.

이번 2차 합의안에 1차 잠정합의안 부결의 원인인 '평생 사원증(평생 신차 할인) 혜택' 축소안을 유지한다. 앞서 사측은 차량 구입시 할인 연령 75세 제한 및 3년마다 혜택 제공을 제안했다.

대신 202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전기차 혜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객대기 수요와 보조금 지급추이, 물량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여기에 주거지원금(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금)은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전세 대출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다. 또한 여름 휴가비가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여가 증진을 위해 콘도 650구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기아가 2년 연속으로 노사 간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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