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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7건 접수, 2건은 징계 조치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09.30 09:46

임이자 의원 "이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뉴스1 제공

네이버에서 지난해 특별근로감독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2021년 6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건에 대해서는 감급 2개월, 경고 등 임원 중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까지 8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이자 의원은“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는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2건해고와 감급 3개월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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