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관리 시행, 계좌 개설 제한 등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
부산시청사 앞 거리. /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11월 10일까지 공금 보통예금계좌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통예금계좌는 신용카드 결제나 수입금 중간 수납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시스템을 통한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신설된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금 입·출금 계좌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의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개설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으로 총괄부서 승인 후 개설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 지정 △사업 종료 시 즉시 계좌 해지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부서의 외부점검 실시 △인터넷 뱅킹의 사용 금지 △모든 입·출금 내역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 등이다.
이번 점검은 본 운영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으로, 시에서 보유한 모든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장기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비해 휴면계좌 등 160개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잔액을 세입 조치하는 등 계좌를 통한 비리 요인을 사전 차단 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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