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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도 수시공개대상자 재산신고 공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9.30 08:56 / 수정 2022.09.30 10:10

제9대 구․군의회 의원 신규당선자 84명
평균 11억 6500만원, 최고 126억 6800만원, 최저 -3억 800만원

대구시 산격동 시청사 전경./ 대구시청 제공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규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9월 30일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


이번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84명이며 부동산·자동차·예금·증권 등 재산신고 사항을 8월 31일까지 신고한 내역으로, 평균 신고 재산은 11억 6500만원이며, 최고 126억 6800만원, 최저 -3억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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