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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평점 사라질까?…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이종필 기자 ㅣ jplee@chosun.com
등록 2022.09.05 10:15

"고객 평가 점수 낮으면 계약 해지"…배달앱,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조치
공정위 "부당 계약해지·이용제한, 경과실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수정·삭제"
관행처럼 리뷰 서비스 조건 별점 5개 등 실제 맛 평가 취지 훼손 및 억지평

/각사 제공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계약조항이 음식점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입접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및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 부당 이용, 판매자에게 부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 조항이다.

공정위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신고를 바탕으로 배달앱의 약관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문제가 된 약관조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을 고쳤다.

배민의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회원(음식업주) 재산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수정,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일정 조건 해당 시 음식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던 약관을 수정해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당초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던 약관에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했다.

더불어 배달앱 3곳 모두 정보통신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이 손해를 본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현행 조항을 고치게 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앱은 음식업주 등 사업자가 탈퇴한 후에는 과거 게시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업체별 시정 내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음식점주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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